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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법원 압류 승인에 "한일관계 악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6:38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일본기업의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한일 관계가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위안부 재단 해산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논란 등 악재가 거듭돼왔다. 일본 언론은 한국 사법 당국의 자산압류 승인까지 겹쳤다며 "한일관계가 한 층 더 악화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승인 결정에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게 해결된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원고 측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 움직임은 대단히 유감이며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 3일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이 보유한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법인'(PNR)의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 중으로, 압류명령 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매매나 양도 권리를 잃게 된다. 

일본 언론은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압류 승인으로) 한층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으며, 우익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한일관계가 한 층 더 악화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사법 당국의 압류 승인으로 일본 정부의 더한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개입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NHK는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제 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호소도 시작됐다. 가나스기 켄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김정은 방중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판결과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가와이 가츠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도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레이더 문제와 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은 일본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한국을 비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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