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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강제징용 판결에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5:54

"징용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해 "국제법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한국은 책임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TV아사히가 2일 보도한 신년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는 사태 추이에 따라 국제재판,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에 새로운 외교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은 위험한 행동이며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며 "(이런 입장을) 한국이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며 항의했다. 사격통제 레이더는 미사일·포탄 공격 타깃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레이더를 겨냥한다는 건 실제 사격의 준비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접근해와 이를 식별하기 위해 사격통제 레이더가 부착된 광학 카메라를 켰다"며 "광학 카메라만 작동됐고 (사격통제 레이더는) 아예 켜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28일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TV 아사히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TV아사히]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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