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는 9일 근무교대시간을 이용, 경찰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수갑 착용 체험‘OJT(직무내훈련)’를 실시했다.
경기 평택경찰서(김태수) 서정지구대는 9일 근무교대시간을 이용 경찰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수갑 착용 체험‘OJT(직무내훈련)’를 실시했다. 사진 뒷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박숭각 서정지구대장, 이재익 팀장.[사진=평택경찰서] |
수갑 체험은 박숭각 서정지구대장과 이재익 순찰팀장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장구인 수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2항에 따라 현행범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다.
실제로 수갑은 치안현장에서 범죄 진압 및 체포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구인데 현장의 급박함으로 간혹 과잉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경찰이 수갑을 채우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수갑을 직접 차보는 체험하며 경각심도 갖고 인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이재익 팀장은“수갑을 착용을 해보니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압박감을 느꼈고 실제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수갑을 착용했다면 더 큰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적당한 법집행을 해야겠지만 피의자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박숭각 서정지구대장은“인권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체험을 통해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 절차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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