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의원정수 300석은 위헌?…헌법학자 다수 “문언상·취지상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개특위, 8일 선거제 개편 ‘의석수 확대’ 놓고 위헌 여부 공방
“300인 미만 규정이 관행” vs “1명 차이로 위헌성 따지기에 무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석 수 확대를 둘러싸고 위헌 논쟁에 불이 붙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의석 확대에 대한 위헌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 수에 대한 하한선은 명문화 돼있으나 문리해석 시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상한선이 명문화돼있지 않다고 해서 의원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석이 299석으로 과도하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299석이 한계”라며 300석 이상 의석을 늘릴 경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의석 수를 늘리는 데 합의한 전례가 있다. 당시 여야는 기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9대 총선에 한해 의석수를 기존 299석에서 1석 늘리기로 했다. 그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해 300인으로 정하고 있다.

‘의원 수 300인’이 위헌인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391호에 따르면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헌법조문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가 300인 미만으로 해석된 것이 관행”이라며 “만약 300인 이상으로 하려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상한을 새로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조계 “문언상·취지상 위헌성 찾기 어려워”…‘위헌’ 요건 충족 안된다는 지적도

다만 헌법학자 대다수는 의원정수 확대가 문언상으로나 의원 수에 관한 제도의 본질적 취지로 보나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어떤 법률이나 제도를 위헌으로 보려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거나 제도의 본질에 반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수 300인 확대 사안은 “문언상 위헌으로 볼 수 없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99과 300석 사이의 1석 차이를 두고 위헌성을 가리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며, 그간 의원 수가 300인 미만으로 해석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정치적 또는 현실적 관점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규범적 평가를 다투는 위헌 문제로 끌고가는 데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이 의원 수의 하한선만 명문화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 민주주주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하한선을 둔 것일 뿐, 의원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는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과거 의원 수 상한과 하한을 헌법에 모두 규정한 적이 있었으나 더이상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은 의원 수를 정책적으로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과거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에선 의원 수를 150인 이상 250인 이하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 8차 개헌에선 하한만 두고 상한은 열어두는 것으로 정해졌고 해당 조문이 현행 헌법에 승계됐다.

이날 위헌 여부를 두고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