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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인 이상은 위헌!" 한국당 어깃장에 정개특위 또 공회전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3:24

정개특위 8일 선거제 본격 논의 앞서 ‘의원수 확대’두고 위헌 논쟁
김재원 한국당 의원 “헌법상 의석수 상한 없다고 무제한 늘려선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이번엔 위헌 논쟁에 발목 잡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의원정수 확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 '사기'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yooksa@newspim.com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의석 배분 방식과 관련해 논의하기에 앞서 “의석을 늘리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 (위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고 가야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헌법상 의원 수에 대한 상한선이 명문화돼있지 않다고 해서 의석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상 하한선인) 200석이 299석으로 과도하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299석이 한계이며, 300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9대 총선에 한해 여아가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긴 했으나, 20대 총선에선 299석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의석 반환이) 결국 안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국회의원 수의 하한선만 명문화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원 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대의 민주주의 기능이 약화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인 이상으로 정한 것이지 늘어나는 데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과거 의원 수 상한과 하한을 헌법에 모두 규정한 적이 있었으나 더이상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은 의원 수를 정책적으로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의원 정수를 두고 위헌 논쟁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위원장은 “위헌 심판이 청구될 것에 대비해 이 사안이 위헌인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법안 의결 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의결 후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위헌여부가 판가름 된다”며 “이 때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지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회전을 거듭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재개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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