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시설 보냈다” 속여 보육비 143만여원까지 받아내
法 “범행 방법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 동료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1)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씨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당시 4살짜리 아이를 혼자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아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속이고 아이를 데려갔다. 안 씨는 자택과 모텔 등에서 사흘간 아이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방치해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
안 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낙동강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 한 뒤, A씨에게 “아들을 보육 시설에 보냈다”며 보육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총 143만여원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1‧2심은 “4세 피해자가 낯선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