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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해도 과태료 부과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6:42

"통계법상 과태료 명시돼 있지만 실제 부과한 적 없어"
"답례품 지급 등 응답부담 낮추기 위한 장치 고려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단순 불응가구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강신욱 통계청장 [사진=통계청]

이날 강신욱 통계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 언론에서 통계청이 불응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신욱 청장은 "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있으나 저희가 그 방법을 검토했다기보다 어떤 원칙에 의해 조사환경을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해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가계동향조사)조사과정에 폭언이 있다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지 검토했고 그것이 꼭 과태료 부과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단순 불응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은 과거 기준이나 현재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법인데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이유(단순 불응) 때문에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통계법 26조에서 지정통계에 따른 실질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그런 규정 두고 있는 사례는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응답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답례품 수준 인상 방법도 있고 과거 2016년까지 36개월 응답하게 했던 것을 6개월 응답 후 쉬었다가 다시 6개월 응답하게 하는 등 12개월로 바꿨다. 이런 장치들이 응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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