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2019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60억 원을 2월 중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청] 2018.7.8. |
융자금은 전년에 비해 40억 원이 증액되고, 조례 개정으로 융자한도가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 운영자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증액 지원된다.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도 기존 시설자금은 3억 원에서 5억 원, 운영자금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지원되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해 청년농업인,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토요애유통㈜ 등 생산자 단체에는 운용가능 기금의 70% 이내에서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임산물의 선도, 매입·매취자금을 1년간 1% 융자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강경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 저리 융자금을 앞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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