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피의자로 소환 통보
양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최초 검찰 포토라인에
고영한·박병대 추가 조사 필요성 재확인…박근혜도 수사 선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와 함께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조사 준비를 마쳤다.
검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승인한 인물로 보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을 변호인 측에 통보했고 일주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 관계자는 “일주일 간격 두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출석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기 방식에 대해선 “통상 범죄 혐의 수사 방식 전례에 따라할 것”이라며 “다만 기본적으로 전직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당연하다. 이런 사안일수록 통상의 절차 거기에 맞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과 연관된 만큼 조사 시간도 길어질 것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조사 담당 검사, 출석 당일 보안 절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더불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어 실제 수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수사팀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전략을 수립 등 사법농단 전반에 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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