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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고리 3인방’ 항소심서도 실형…“국정원 특활비는 ‘뇌물’”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1:15

2심, 이재만 1년6월·안봉근 2년6월·정호성 집유3년
벌금 일부 가형…안봉근·정호성 각각 벌금 1억원
재판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은 뇌물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비서관에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월·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누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형량에 더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2016년 9월경 ‘추석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 1심과 달리 뇌물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국정원을 지휘·감독하고 국정원의 전반적 업무에 대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는 객관적인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매월 상납 받은 특활비와는 달리 이 시기 전달 받은 2억은 정호성 전 행정관을 통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 자체만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기 충분하고, 이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시 안 전 비서관과 그의 지시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만나 2억원을 전달 받았던 정 전 비서관의 벌금형이 각각 1억원으로 가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의해 특활비가 사적으로 이용된 이상 뇌물에 해당하고, 안 전 행정관과 정 전 행정관의 행위는 뇌물 수수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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