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참여자 7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려"
"농식품부·복지부, 살처분 참여자 심리지원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예방 및 치료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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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가 2017년 ‘가축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였다.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리적, 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권위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회피반응’을 보여 스스로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게 심리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살처분 작업에 일용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살처분 참여자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해 예방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