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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이버보안법 1일부터 시행…"中 억압 따라한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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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에 反국가적 콘텐츠 삭제 요구
정부 요청시, 사용자 데이터 넘겨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국제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베트남의 새 사이버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2일(현지시간) 스트레이트타임스(ST)에 따르면 베트남 소재 인터넷 기업들에 콘텐츠가 베트남 공산당이 판단하기에 반(反)국가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지난 1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인터넷 자유 옹호론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의 억압 정책을 따라 한 것이라며 '정보 통제의 전체주의 모델'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법안은 인터넷 회사들에 정부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기술업체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야 하고, 베트남에는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앞서 작년 11월 베트남 공안부(MPS)는 지난해 6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관한 법령 초안을 발표하면서 법안 준수를 위해 최대 12개월의 기간을 인터넷 기업들에 줬다.

작년 10월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기록에 따르면 MPS는 이 법안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력과 반대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적대·반동 세력'을 없애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016년 베트남에 강경노선의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베트남의 온라인 자유는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정부에 법안을 수정해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 법안은 공안부의 감시를 더욱 확대해서 비판자들을 찾아내고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우려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금융·기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원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인터넷 법안은 특히 데이터 공유 관련 부분에서 신생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재고하게 할 것이라고 ST는 비평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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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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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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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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