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2018.10.19.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기준 11만2792원이하) 출산가구에서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기준 18만259원이하)까지 확대 지원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결혼이민 산모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서비스는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5~25일까지 차등 지원되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첫째아 표준형 서비스 기준으로 최소 58만원에서 최대 277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8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환급사업(최대 20만원)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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