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이 같은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에는 총 6건의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를 강화했다. 또 사고 발생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와 같은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을 포함한 현장점검도 동시에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 설치 전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받았다.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인상 작업시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했다. 이는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9월 18일 개정 및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내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단 내구연한 및 정밀진단, 조종사 안전교육은 내년 8월 19일 시행된다.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내년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제도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높아진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해에도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장 참여자 안전의식이 생활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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