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 보완
안전 관련 법 개정 추진시기 앞당겨
[뉴스핌=서영욱 기자] 연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의 모든 타워크레인을 긴급 점검한다. 지난 9일 3명이 사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의 후속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로 연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인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
국토부는 오는 15일 타워크레인 근로자와 임대업체, 건설협회, 검사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고 사고방지대책 의견을 듣는다. 이 회의에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다.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다음달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5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에 대한 암행점검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검사기한이 지나거나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를 하지 않도록 시정을 지시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는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의 내용이 담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가 주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