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0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개권역에 설치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50곳 이상의 현장을 불시방문해 시행한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점검반은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와 같은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 전기장치, 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할 방침이다.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에서 확인 된 것 외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한다.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최근 부산과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에서 일부 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타워크레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며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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