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문체부 공무원 사찰건도 무죄판결…개인취약사항 없기 때문"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개인적 취약사항 없어"
조국 "환경부 리스트 중 임기 전 퇴직 4명에 불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로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시절 문체부 공무원 대한 사찰이 있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조국 민정수석 역시 환경부 문건의 경우 블랙리스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더러, 리스트에 명시된 인물 중 임기 전 퇴직한 인물은 4명에 불과하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기소됐던 사건이 있다. 당시 최순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관리해 최종적으로 8명 중 5명을 좌천 보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결재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2018.12.11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법원에서는 '세평수집'이 인사검증, 공무점검, 복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시행하는 업무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면서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업무역량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 문체부 내 어느 파벌에 속해져있는지 정치적 성향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반면 우 전 수석이 했던 일 중 유죄로 판결된 부분은 진보교육감의 성향에 대해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것인데, 그의 개인적 취약 사항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실제 이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는 추후 불이익한 조치가 있지도 않았는데, 개인적 약점을 잡아 겁박하고 강제하려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인적 취약점을 지적하지 않은 환경부 리스트 역시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이에 대해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리스트 작성을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환경부 감사관실에서도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또 그 문건에 있는 분들 중 임기 전 퇴직은 4명에 불과했다"면서 "두 분은 임기 만료시까지 근무하셨고, 그분 중 7분은 임기를 초과해 근무했으며 아직도 근무하고 계신 분이 3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더라면 어떻게 다 임기를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겠냐"며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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