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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공공기관 16명 부적절 해외출장…수사의뢰·과태료 등 징계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0:15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0:16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대구테크노파크, 강원도 등 12개 기관 적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민간기업 B사로부터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았다. B사는 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곳으로, A씨와 B사는 법 위반 으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6월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총 137건 261명의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12건 16명이 법 위반 등으로 판단돼 해당 감독·소속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 51건(96명) 중 23건(36명)은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해외출장 지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예산편성이 돼 있고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한 경우로 기관 차원의 제도 미비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있어 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제도개선 등을 하도록 기관통보 조치한 사례는 28건(60명)이었다.

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례 86건(165명) 중 계약·협약의 존재 등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지원 근거(법령·기준)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례는 74건(149명)이었다.

나머지 12건(16명)의 사례는 법 위반 등으로 판단돼 감독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징계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기관은 재단법인대구테크노파크, 강원도, 대전광역시,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북 영덕군, 육군본부,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12개 기관이다.

아울러 24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해 감독기관의 공무원은 피감·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해외출장 지원 관련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실태점검 결과 발표 시 외부 지원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엄밀한 세부심사기준 마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의 심사위원 제외 등 7개 사항을 각급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1202개 기관(81%)이 이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지해 부당한 요구를 한 공무원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해외출장과 관련한 지원 요구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보완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기준의 근거 아래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법령‧기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며,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사업 중단, 행동강령 개정, 법 해석기준 보완 등 내실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법 시행 초기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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