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치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충치치료 본인부담금이 약 75%까지 줄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11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이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인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전망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지속 관찰·검토해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