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29일 시에 따르면 산후 조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며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한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다음해 4월께 발행 될 예정으로 1월 신청자부터 소급지원 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용품 및 출산패키지 등에 사용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1-678-5912, 5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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