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4.2%↑…가입률 50.2% 그쳐
인출자 46.2%가 30대…주택구입 목적 41.3%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중도인출자가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퇴직연금을 허물어 주택구입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전년 대비 29.2% 증가한 5만2000명이었다. 전체 인출 인원 중 30대가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이 41.3%를 차지했다.
◆ 퇴직연금 가입자 580만명…가입대상 절반이 가입 안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579만7000명으로 2016년말과 비교해 4.2% 늘었다. 이로써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 1083만명 중 543만8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0.2%로 집계됐다. 2016년 가입률(49.3%)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가입률이 58.6%로 가장 높았고, 40대(52.9%), 20대(48.5%), 50대(47.2%), 60세 이상(31.0%), 20세 미만(24.7%) 등 순이었다. 전년대비 대부분의 연령에서 가입률이 증가했으나, 20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은 2016년(25.4%)과 비교해 0.7%포인트 감소했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자료=통계청] |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이 67.4%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업(64.2%), 제조업(61.3%), 보건사회복지업(53.2%), 도소매업(43.4%)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도입률은 27.2%에 불과했다. 도입대상 사업장 126만개소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34만3000개소에 그쳤기 때문.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60.1%로 높았으나 보건사회복지업이 49.2%, 제조업이 37.5%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에 비해 낮았다. 도소매업(19.9%)과 숙박음식업(6.5%)는 연금 가입률과 크게 차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 조건을 맞추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정적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가입률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종사자규모 100인 이상인 기업에서 (안정성이 보장돼)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30~40대 주택구입 위해 퇴직연금 허물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30~40대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일부를 중간에 인출한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29.2% 증가한 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금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8.4% 증가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구입이 인출 인원의 41.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인출금액 기준으로는 41.8%를 차지했다. 그 외 장기 요양(인원 26.3%, 금액 35.4%), 주거 임차(22.3%, 15.8%), 회생절차 개시(9.4%, 3.6%) 등 순이었다.
이 중 주거 임차는 전년대비 인원 기준으로는 59.6%, 금액 기준으로는 56.3% 증가해 중도인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자료=통계청] |
연령별로는 전체 인출 인원 중에서는 30대가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40대가 전체 인출금액 중 36.5%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와 40대는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주거 임차, 5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이 가장 컸다. 여성 인출 인원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주택 구입 목적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5년 12월에 주거목적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중도인출을 허용하면서 주거목적의 중도인출이 많아졌다"며 "제도가 초창기 도입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구입의 경우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중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며 추세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인출 증가 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