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개정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5G 서비스도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재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도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이나 외딴 건물 거주자들도 앞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중심으로 규정한 보편적 역무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혜택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에 이어 부처내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법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020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아 제공하지 못하는 건물은 80여만 곳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은 상당수 농어촌 지역에도 비슷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과기정통부] |
아울러 정부는 내년 5세대(5G) 서비스의 본격 상용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5G 서비스를 포함시키로 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