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회사 처분은 전국 처음
승차거부 차량 대수 2배만큼 60일 운행금지 '초강수'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승차거부 기사는 물론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노해철 기자] |
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로,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 만큼 60일간 운행이 금지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일 경우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위반지수는 소속 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기사뿐 아니라 해당 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하다가 서울시에서 처음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지난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
서울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 처분이 무려 74%인 1919건이었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를 한층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하면서 보다 쾌적한 택시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향후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처분할 것”이라며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