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예산 1040억원 확보
정책·기획 단계부터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 설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지방자체단체에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17개 광역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의 관리·운영 주체가 돼 공모에 참여하고, 고용부는 공모에서 선정된 자치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총 예산 1040억원을 확보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특히 내년 사업부터는 자치단체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 사업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해온 ▲지방비 편성 제한 ▲훈련 최소기준 ▲창업훈련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내년 사업부터는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5개 권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이로써 고용 침체를 겪는 지역의 고용위기 해결 및 낙후된 지역 노동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174개 자치단체가 총 503개 사업을 접수해 참여 자치단체와 공모 사업 수 모두 전년대비 증가(8개 지역, 34개 사업 ↑)했다.
공모 결과는 권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중앙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