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홈쇼핑방송사·납품업자 상생협력 기반 마련
상생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내년 시행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런 내용의 ‘홈쇼핑 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 협력을 모색한다는 차원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를 비롯해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금지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당한 전가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아울러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했다.
홈쇼핑방송사업자 및 납품업자, 학계와 약 1년여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한편, 가이드라인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관계 공무원이 각각 추천하는 2인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전문가, 관계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총 11명 이하로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