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채용 직원 중징계·경징계 처분
채용비위 관련자 3인 해임·전반 재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채용비리로 적발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 5명에 대한 중징계·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측도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보직 해임과 더불어 인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
24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 감찰팀은 부정채용에 연관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 5명을 적발, 각각 중징계(2명), 경징계(3명) 처분을 조치했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분리돼 예산, 인사 등 업무를 독립 수행한 바 있다. 당시 경력직 인력이 부족하자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특정인에 맞춰 응시자격(1차 서류심사)을 개정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감찰팀이 확인했다.
합격자들은 채용공고 전 맞춤식 기준 개정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2차 필기(외부기관 의뢰 직무능력평가+블라인드 채점방식 논술 평가)와 3차 면접평가를 받았다.
해당 과정에서 부정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심사 기준이 문제였다. 2015년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영어성적에 대한 심사기준을 변경한 것. 영어성적이 없어도 경력을 대신 인정해준 경우다.
해수부 측은 “산하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생한 부적정 채용 건은 연관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개선 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측은 “채용비위 관련자 3인에 대해 보직을 해임하고 인사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며 “연구소는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연구소 경영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