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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착륙' 9조 재정 패키지 가동...탄력근로제 입법 내년 2월 완료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1:07

일자리안정자금 2.8조…지원기준 210만원 이하 확대
사회보험료 1.7조…두루누리 1.3조·건강보험료 0.4조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합산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도입 및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9조원 규모의 재정·세제지원 패키지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근로자 지원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은 내년 2월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6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편성된 2조818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월 평균보수 210만원(8350원×209시간×120%)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 최저임금(83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지원액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가 집중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크지만 지불여력은 낮은 상황임을 감안,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와 동일하게 13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55세 이상 고령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절차도 간소해 진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신규 근로자에 대해선 입·이직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변경신고 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이에 따른 사회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및 올해 신규가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1~4인), 80%(5~9인)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원 혜택은 237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5인 미만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시 50%를 경감한다. 내년에는 올해 신규가입자에 대해 경감을 지속(30%)하고, 신규가입자도 50%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방안으로는, 자영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강화 등이며, 융자·보증 등 6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도 지원된다. 

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 50% 이상 상향, 계약갱신 10년간 보장, 경쟁력·안정망 강화를 위해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지원, 부실채권 정리,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 등 연간 약 3조원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합리적인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심층 토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정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환산 기준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토록해 최대 월 209시간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단 노사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약정휴일수당·시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시급산정방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연봉·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후진적 후진체계라고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취업규직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이 대상이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노사정 대화적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최저임금 TF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해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업체 등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및 현장 애로요인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개정 사항)과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등 법 개정 사항은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이 10.9% 인상·적용되기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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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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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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