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188억원 편성…1000억 이상 삭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소득기준 210만원 이하로 확대
5인 미만 사업주에겐 최대 15만원 지원…5인 이상은 13만원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1인당 최대 15만원으로 올해(최대 13만원)보다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월 평균보수 19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8188억원의 기본 지원방향과 지원요건 등을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먼저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3% 인상된 최저임금(8530원)을 반영해 일자리 안정자금 소득기준을 201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액도 2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업주에겐 기존 금액 그대로 13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됐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먼저, 이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면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달 24일 기준, 올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약 83%인 2조4500억원으로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들이 혜택을 봤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