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심사(일명 김용균법)가 여야 간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오는 26일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위험작업 도급제한과 사업주 책임 강화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각 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의는 난항을 겪었다. 고용소위는 여야 3당 간사간 협의체제로 전환해서 심의에 들어갔다.
고용소위에서의 법안 심의 자체가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환노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찾아 김용균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용균법)을 다룰 예정이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
이날 오후 4시30분 간사간 협의안을 바탕으로 심의를 재개했고, 오후 6시쯤 정회하면서 저녁식사 후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현재 쟁점 사항은 △산안법 보호대상 확대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부분 등이다.
고용소위는 휴일인 25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후 26일 최종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고용소위에서 통과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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