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근로 불가피하거나 준비기간 부족한 기업 대상
이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 시행시점까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돼 있던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계도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논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앞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에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2018년 3월에는 58.9% 정도였으나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87.7%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도 "여전히 12.3%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이다.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이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부여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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