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쓰나미로 최소 40명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 밝혀
외교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 고지대 대피 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 해안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 당국 및 여행사, 지역 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와 높은 파도를 피해 대피한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모스크에 앉아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한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25일까지 만조 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9시 27분께(현지시간, 우리시간 오후 11시 27분경)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 해안지역에서 만조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쓰나미가 겹쳐 최소 40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