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차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7곳에서 일정 넓이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땐 관할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새로 공공택지로 지정된 총 7곳의 공공택지 내부와 주변지역 총 면적 71.4㎢ 땅이 오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지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7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 공고되며 26일부터 발효된다. 오는 2020년 12월 25일 종료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사업지가 있는 동을 비롯해 인접한 지역이며 이미 개발된 지역은 제외한다. 허가 대상 토지 넓이는 우선 주거지역은 180㎡ 초과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상업지역(200㎡초과) △공업지역(660㎡초과) △녹지지역(100㎡초과) △용도지역 미지정구역(90㎡ 초과) △농지(500㎡ 초과) △임야(1000㎡초과) △농지 및 임야외 토지(250㎡초과) 등 토지도 허가 후 거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표=국토교통부] |
우선 남양주 왕숙지구는 일원 29.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밖에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 과천 과천지구 일원(9.3㎢),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 성남 낙생지구 일원(2.7㎢), 고양 탄현지구 일원(0.8㎢), 인천 계양지구 일원(8.4㎢)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21일 1차로 지정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로 지정된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하게 됐다"며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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