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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파견 근로자, 현지 연금보험료 5+2년 면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5:00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최초 5년 간의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마르코 파비치(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과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 복지부]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2년 연장 가능해져 우리 근로자와 기업들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12월 현재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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