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선거 관련 인터넷 기사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는 선거 운동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28

사립학교 교사, 20대 총선 당시 SNS에 정치 관련 기사 공유
원심 “’공유하기’만 했어도 선거운동 될 수 있어”
대법 “’공유하기’는 정보 저장 기능도 있다”…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선거 관련 인터넷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단순히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신문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립학교 교사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것이 선거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은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불과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사립학교 교원인 조 씨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기'를 통해 선거 관련 인터넷 기사를 총 7차례 게시했다.

이 중 5차례는 기사 링크와 더불어 새누리당 및 국민의당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조 씨 개인 의견도 함께 게시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인 조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반면 나머지 2개의 게시물은 조 씨의 의견 표현 없이 오직 기사 링크만 공유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게시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한 글의 표현과 링크된 신문 기사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후보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의견 표현 없이 단순히 신문 기사 링크만 공유된 2개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공유 글은 단순히 신문 기사가 링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어떠한 의견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문 기사가 링크된 글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단순히 기사를 공유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공유하기' 기능도 선거운동 제한을 피하기 위한 탈법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이 공유한 신문 기사 내용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