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선거 관련 인터넷 기사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는 선거 운동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립학교 교사, 20대 총선 당시 SNS에 정치 관련 기사 공유
원심 “’공유하기’만 했어도 선거운동 될 수 있어”
대법 “’공유하기’는 정보 저장 기능도 있다”…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선거 관련 인터넷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단순히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신문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립학교 교사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것이 선거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은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불과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사립학교 교원인 조 씨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기'를 통해 선거 관련 인터넷 기사를 총 7차례 게시했다.

이 중 5차례는 기사 링크와 더불어 새누리당 및 국민의당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조 씨 개인 의견도 함께 게시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인 조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반면 나머지 2개의 게시물은 조 씨의 의견 표현 없이 오직 기사 링크만 공유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게시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한 글의 표현과 링크된 신문 기사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후보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의견 표현 없이 단순히 신문 기사 링크만 공유된 2개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공유 글은 단순히 신문 기사가 링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어떠한 의견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문 기사가 링크된 글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단순히 기사를 공유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공유하기' 기능도 선거운동 제한을 피하기 위한 탈법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이 공유한 신문 기사 내용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