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9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추징금은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0.20%에 해당한다”면서 “추징금은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r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6:50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9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추징금은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0.20%에 해당한다”면서 “추징금은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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