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호, 1989년 폐지 전까지 이중처벌“
"형사보상돼야 헌법 정신·형사보상법 취지 부합"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옛 사회보안법으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 처분에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옛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는 내란, 외환, 간첩죄 등으로 형이 집행된 사람 중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처분이다. 보안감호처분을 받으면 보안감호소에 수용된다.
A씨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A씨는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3년가량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보안감호제도가 1989년 폐지 전까지 공안사범들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돼 왔다”며 “상당수 공안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으로 조작돼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안감호처분에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형사보상이 어려워지는 등 이번 재판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4년 대법원이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했다”며 “보호감호처분과 비교해 보안감호처분은 근거 법률만 달리 할 뿐 형식은 보안처분이고, 자유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형사보상에 대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안감호처분에 형사보상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법익과 충돌이 없다”며 “국가의 과오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형사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