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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5:58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업(1차산업), 제조 및 가공(2차산업), 체험·관광·유통(3차산업) 등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청] 2018.7.26.

시는 지난 1년간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6차산업추진팀 신설, 6차산업 홍보관 운영, 관련사업 컨설팅, 대형유통 직거래 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 밀양형 6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참여 희망자의 역량강화와 창업 컨설팅, 유통판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자들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로 지원, 홍보 및 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고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 중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음식점, 체험·전시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이종숙 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산업 성장의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내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밀양물산 건립 등 6차산업 관련 사업들이 더욱 구체화돼 조례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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