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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부친 신격호에 ‘의결권 위임확인’ 소송…법원이 ‘각하’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4:27

서울중앙지법, 신동주가 제기한 대리권 확인소송 각하
대법, 지난해 6월 신격호 명예회장 한정 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주식 의결권 위임장’ 효력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심리나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선(善 )’을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정 후견인이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 또는 대리하거나 신상 일정 범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신 전 부회장 측 소송 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각하를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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