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해 200억원 상당 부당이익
제 3자에게 수십억원 빌려주고 주식 구매하게 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은 가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뒤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태섭(54) 바른전자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오현철)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바른전자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중국의 한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주가를 높이기 위해 A사에 담보도 없이 수십억원을 빌려준 뒤 바른전자 주식을 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바른전자 주가를 1250원에서 5170원으로 끌어올렸고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의 확인이 어려운 외국 정부의 투자 유치를 주가 부양 소재로 이용한 사례"라며 "향후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