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13일 2층 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2019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앞서 관내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선두 의령군수, 박성호 NH농협 의령군지부장, 김용구 의령농업협동조합장, 전상곤 동부농업협동조합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선두 의령군수(왼쪽 두번째)가 1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앞서 관내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령군청]2018.12.13. |
농업인 월급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출하약정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의령군에서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150만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군은 업무 협약식에 앞서 지난 9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으며 농협과 2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 보장으로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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