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과·배 등 8개 품목 검역요건 제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 정부가 태국과의 과일검역협상을 타결하고 안정적인 수출 진로를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국산 생과실 8개 품목의 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새로운 검역요건이 제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단감 포함), 참외(멜론 포함), 감귤, 딸기 등 총 8개 품목의 태국 수출검역요령(고시)이 오는 14일자로 시행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농업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이번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태국 수출중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수출기반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수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농가는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태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하고 재배지 검역과 선과작업 후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농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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