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법 위반 확인될 경우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12일부터 6일 동안 실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11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집단적 폐원 유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자격 문제와 광화문 집회 당시 교사와 학부모 불법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중점 확인한다.
조사단은 총 7명으로, 공익법인팀 관계자 및 감사팀으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당초 조사는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유총 총회로 12일로 연기됐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