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혜경 무혐의, 재정신청 할 것"
이언주 "특혜 의혹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검찰에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거론하며 청와대를 압박해,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혜경궁김씨 건이 무혐의 되면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하 의원은 “이 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혜경궁김씨 건이 무혐의라면 이 지사 쪽에서 문준용 취업 부정청탁에 대해 뭔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현재 이 지사는 혜경궁김씨가 김혜경씨임을 알고도 선거 때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고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혜경궁김씨 불기소 건으로 검찰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힘을 받게 생겼다”며 “검찰은 자존심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 지사의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결국은 문준용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 즉 트윗내용의 허위여부를 판단하려면 즉 문준용 취업이 특혜였는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적어도 문준용과 권재철 고용정보원장 등 핵심 당사자는 소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혜경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도 안하고 김혜경씨를 어떻게 불기소 할까를 고민했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생각해 낸 유일한 방안이 문준용 특혜 여부인 그 배포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이전에 김혜경씨의 계정주 여부 즉 형식적 문제로 불기소 결론을 내려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so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