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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교류·협력사업 제한·금지·해제 법적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1:40

통일부 장관 주체로 국무회의 심의 거쳐 사업 제한 및 금지
제한 및 금지 사유 사라지면 국무회의 심의 거쳐 해제
교류 및 협력 사업 상당기간 중단시 경영정상화 위한 지원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 도중 북측의 도발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적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2.11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 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남북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 이행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명백한 위반 행위 발생으로 제한 및 금지가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주무 장관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은 교류 협력 사업을 제한 및 금지하는 조처를 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한 및 금지 사유가 사라지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해야 한다.

남북관계 요인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대비해 이같은 제한 및 금지 조처로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정부가 당사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해제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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