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11 국무회의 의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유공자 묘지 무연고화 방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모역' 등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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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용현동 무명용사 애국지사 묘소.[사진=뉴스핌 DB] |
보훈처는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