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5000건 221억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15만5000건 221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산시청.[사진=안산시청] |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1588-5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031-481-5195),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0),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