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증액요구 명목으로 1억원 수수 혐의
최경환 측 "실제 예산안은 증액되지 않아"
검찰 "피고인에게 보고된 뒤 예산안 수정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실제 국정원 예산은 변하지 않았다"며 1억원 수수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1심이 인정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제시한 사실관계가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다"며 "실제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수치 비교 없이 증인들의 진술을 두루뭉술하게 연결시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 측은 기재부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해 검토했다는 네 가지 검토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2014년 8월 8일 기재부가 검토한 국정원 예산안과 2014년 9월 3일 국정원 최종 예산안을 비교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국정원 예산 어디가 증액됐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 측은 "2014년 7월 30일 국정원 예산 검토안과 최종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다"며 "결국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예산 증액 요청 전화를 했더니 더 줄어든 예산안이 나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국정원 예산 담당자가 예산 확보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피고인에게 전화해 예산증액을 요청했다"는 공소장 기재 내용을 제시하며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 전 국정원장 모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인 측은 국정원 예산안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국정원 예산 실무자는 피고인에게 검토안이 보고된 후 피고인에 의해 연필로 수정된 부분이 예산 검토안에 반영됐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차년도 국정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실제 이를 실행한 뒤 그에 대한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수수한 이후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최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 및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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