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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김진모 1심 판결 불복해 각각 항소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3:57

‘특활비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사찰 폭로 입막음’ 김진모 집유2년
최경환·김진모는 아직 항소장 제출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특활비로 민간인 사찰 폭로를 입막음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 <사진=이윤청 기자>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최 의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1억을 수수해 기재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날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아 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면서 구형에 못 미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 의원과 김 전 비서관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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