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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내년 1월 결론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5:43

法 “12월 중 변론종결…내년 1월 20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019년 1월 내려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최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12월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늦어도 내년 1월 17일 중으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2019년 1월 20일에 만료되는 만큼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임기근 전 기재부 예산총괄과장(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은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국회에 상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국회 정기회가 끝난 뒤 임 전 과장을 한 차례 더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의견을 프리젠테이션(PT) 하겠다는 최 의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전 원장에게 차년도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며 최 의원에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1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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