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국회서 삭감
국회 부대의견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달아
기재부 "고용부 요청 시 협의"
고용부 "예산 집행 추이 보며 결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약 6000억원 감액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놔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면 청년 일자리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내년 예산 집행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정부 예산을 분석할 결과 국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부대의견을 달아 '불가피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것.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정의 금액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 2~3년 후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다.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가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다. 정부가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면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내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으로 7145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은 약 400억원 삭감된 6745억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각각 403억원(1조374억→9971억원), 437억원(2019억→1582억원) 감액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수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yooksa@newspim.com |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고용부가 먼저 결정을 해야 한다. 고용부가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주체이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결정을 하면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된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신중한 모습이다.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은 내년 예산 집행 추이를 보며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예산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다. 올해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이 각각 90% 이상, 100%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사업)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예산 집행을 보며 필요하면 재정당국과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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